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8조(통역)
① 심판정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한다.
② 심판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① 심판정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한다.
② 심판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