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녹화 등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