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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①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2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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