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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7절 그 밖의 절차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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