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듣기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