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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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