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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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