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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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