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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4 (Matters to Be Stated on Land Redemption Bonds)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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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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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Theð디 issue이슈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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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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