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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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