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