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시설ㆍ장비 등)듣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02.7.12]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