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 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