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