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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