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