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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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