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보수 등)
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