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