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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회의록)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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