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회의록)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