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