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
3. 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공통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운영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