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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운영단의 의무)

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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