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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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