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듣기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