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6 (Points of Caution)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When execut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the secrets of others shall be protected and care shall be taken not to harm the honor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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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