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7조(집행의 보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7 (Assistance in Execution)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When necessary for execut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the court clerk, etc. may ask judicial police officials fo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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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