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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0 (Liability of Third Parties for Litigation Costs)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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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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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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