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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1 (Decision on Liability for Litigation Costs)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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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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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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