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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7 (Setting Trial Dates)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set셋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ummoned서먼드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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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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