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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4 (Submission of Evidence by Parties before Trial Dates)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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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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