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 (Presiding Judge's Authority to Direct Proceedings)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The proceedings on a trial date shall be directed by the presiding jud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