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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6 (Objections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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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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