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3 (Fin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presiding judge shall give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final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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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