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4 (Objections to Dispositions of the Presiding Judg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file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is filed,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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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