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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1 (Withdrawal of Appeals and Consent of the Defendant)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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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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