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2 (Method of Waiving Appeals, etc.)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1) Waiver or withdrawal of an appeal shall be made in writing. However, it may be made orally in open court.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 an appeal is waived or withdrawn orally, that fac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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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