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3 (Competent Court for Waiving Appeals, etc.)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Waiver of an appeal shall be made to the lower court, and withdrawal of an appeal shall be made to the appellate court. However, if the case records have not yet been sent to the appellate court, the withdrawal of the appeal may be submitted to the low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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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