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4 (Prohibition of Re-Appeal after Waiver)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has withdrawn an appeal, or who has consented to the waiver or withdrawal of an appeal, may not file another appeal in the s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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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