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1 (Judgments Subject to Final Appeal)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If a party is dissatisfied with a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a final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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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