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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2 (Leap Appeal)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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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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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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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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