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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3 (Intermediate Appeal and Leap Appeal)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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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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