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1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1 (Same as Above)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In a case falling under Article 376, if the lower court has not decided to dismiss the final appeal,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dismiss the final appeal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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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