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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91조(즉시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1 (Immediate Appeals)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7 throughθ쓰r루 489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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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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