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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4 (Preparation and Transmission of Convicted Person Cards)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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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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