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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4절 보안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전자충격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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