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