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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0-2 (Committees Established at Dedicated Classification Institutions)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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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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