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