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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0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6.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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